본문 바로가기

Health Care Design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2

20172월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2번째 정리시간입니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12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며, 메르스 유행 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앞으로)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실보유)이 원칙이,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

병실 등이 인정된다.

(기대효과)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12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앞으로) 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12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기대효과)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211231일까지

 

(지금은)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앞으로) 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12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12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기대효과) 중환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환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신ㆍ증축 병원 4인실까지만…'콩나물 병실' 없앤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1) 입법예고(2016. 7. 28. 9.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등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기대해봅니다.

 

참고문헌: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323&page=1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5&cid=993859&iid=1944638&oid=025&aid=00026836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53&cid=43667&categoryId=43667

http://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71887

https://www.youtube.com/watch?v=LcWS4k6Wg64

https://youtu.be/1ergt8wh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