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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2017년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춘계학회7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KSHD; Korean Society of Healthcare Design)2017년 춘계학술대회 정리를 진행 중입니다. '환자경험 평가 도입을 앞두고 헬스케어서비스디자인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제1주제가 끝나고 2주제인 '인공 지능을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의 ‘인공지능 의료시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강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에서 AI 활용기술을 정리 하여 주셨는데요.

 

AI(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

 

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의료에서 AI 활용기술 (특허분석을 통해 본 활용사례)

- 질병진단에 보조

-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

- 인공지능 기반 진단, 치료, 재활치료 시스템

-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시스템

- 신약 임상시험용 환자 모델링 시스템

- 빅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이관용, 김진희,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219, 2016. 8. 22>

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흥미로운 것으로 AI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에 대한 민법상의 정의를 통해 현행법으로 AI물건이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의료계약의 주체는 의사-환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진료(진단, 검사, 처방, 수술, 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의 특수성 문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 인공지능 의료시대의 법률적 문제강의 자료집>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 인공지능 의료시대의 법률적 문제강의 자료집>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 인공지능 의료시대의 법률적 문제강의 자료집>

 

이처럼 AI 자체에 대한 책임의 주체? 에 대해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고, AI 의료가 의사의 의료 보조로 활용될 경우와 AI 의료가 진료를 전담 할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 인공지능 의료시대의 법률적 문제강의 자료집>

 

인공지능(AI)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 의료산업시대에 발맞춰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왓슨과 같은 의료용 인공지능으로 환자를 진단 및 처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관점을 살펴 볼 수 있어서 어렵고 생소하지만 뜻 깊은 시간이었고 로봇이나 인공지능과의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해 윤리·도덕·법률적 논쟁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 인공지능 의료시대의 법률적 문제강의 자료집>

 

장시간 어렵고 복잡한 강연을 해주신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7/2017021700401.html#csidxaf87461639ca7ffa1aa432631daa04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0302103851607001

http://blog.naver.com/good7101910/220975917478

2017년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KSHD; Korean Society of Healthcare Design) 춘계학술대회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님 인공지능 의료시대의 법률적 문제강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