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2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의 2번째 정리시간입니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시행 후 신ㆍ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며, 메르스 유행 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앞으로)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더보기 이전 1 다음